기업회생 및 파산

한경희생활과학과 ‘회생의 정석(定石)’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18. 8. 4. 19:54

법인회생 절차를 마친 기업이 활기차게 재기하는 모습은 경제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자 사회적 활력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 회생절차를 마친 한경희생활과학이 기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계절상품에서 상당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기후와 관련된 상품들이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산신령 : 이 미세먼지가 너의 것이냐?

한국인 : 아닙니다. 중국의 것입니다.

산신령 : 그러면 이 폭염이 너의 것이냐?

한국인 : 아닙니다. 북태평양의 것입니다.

산신령 : 욕심 없는 한국인들이 기특하구나. 그러면 두가지 다 갖도록 하여라.

한국인 : ㅠㅠ

 

이런 자조 섞인 패러디처럼 계절마다 두가지씩, 세가지씩 기후악재가 겹치면서 한국인들은 점점 울상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 등은 일상을 변화시키고 때론 위협할 지경이다. 하지만 한경희생활과학은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생활기기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콤팩트한 디자인과 세련된 색상 등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계절적 특수를 재기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와 무선물걸레청소기를 부르고, 100년만의 폭염은 냉풍기·서큘레이터·선풍기를 부른다. 기록적인 폭염은 설혹 에어컨을 쓰더라도 보조적인 가전제품을 부르고 있다. 



 

지난 7월 19일 한경희생활과학은 주력상품인 물걸레청소기(‘아쿠아젯’)가 ‘2018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해당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간지 1년여 만에 조기졸업하고, 서울회생법원이 3월 20일 회생절차를 종결한지 4개월만에 활기찬 재기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회생과 재기에서 일단 성공적인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배경에는 CEO의 회생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비전, 그리고 각오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경희 대표는 “경영난에도 고객 서비스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멈추지 않은 것이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생에 관한 실무이론과 양식을 망라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 : 법인·일반·간이회생>(홍인섭 저)에서는 회생을 준비하는데서 유념해야 할 주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올해 초에 완간된 이 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회생사건실무>에 기초해서 개정 법령 및 대법원판례를 반영하고,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까지 업데이트했다.

 

저자 홍인섭 변호사는 “무턱대고 회생개시 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면서 “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 일정한 현금(시재)을 보유해야 한다.

 

2. 재정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3. 경영진이 기업을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4. 회생신청 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5. 열악한 재무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필요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6.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7. 연대보증한 경영진들의 회생신청도 필요하다.

 

8. 상장회사는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으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한경희생활과학의 조기 회생종결과 최근 재기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준비의 정석(定石)’이라고 할 만하다. 



 


 


 

저자 홍인섭 변호사

사법연수원 34회, 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장’

(문의 및 상담) 02-525-5400 / his7078@hanmail.net





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 및 회계 관련 비용 등에 적지 않은 금원이 필요하고, 채무자(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임직원 급여, 원자재 구매대금,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발급 또는 관급공사에 따른 보증서 발급 등을 위해서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현금(시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신청은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람의 병도 더 심해지기 전에 진단 및 처방을 받아 치료하는 것이 건강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기업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정상태가 너무 악화되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게 되어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생신청을 함에 있어 기업을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회생신청을 한다고 해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소극적인 상태로 두어서는 안된다. 회생신청 이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매출 및 이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열악한 재무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필요시에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및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와 이사 등 경영진 및 기타 임직원도 법인 회사의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채무를 감면받는다고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의 채무는 남아 있게 되므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진 등도 개인회생 혹은 일반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상장회사가 회생신청 개시신청을 하면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었지만 지금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자동적으로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다. 상장회사가 회생신청 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지라도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으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 및 사업자(채무자)는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시키고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기초해서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기업 및 사업자(채무자)에게도 유리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저자는 회생업무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법조계 실무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기업회생의 실무에 관한 실무서식을 총망라했다는 점에 실용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실제로 실무서식을 훓어보는 것만으로도 회생의 프로세스와 핵심과제 및 주요쟁점을 일람할 수 있다.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서식을 집대성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 하)>(저자 홍인섭, 법률출판사)를 적극 추천합니다.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