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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개인회생

개인회생 부인권 행사주체 변경 논의


 

 

정부에서 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을 회생위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반면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인(채무자)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보정명령 및 부인권 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219974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