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을 회생위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반면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인(채무자)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보정명령 및 부인권 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219974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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