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경매절차를 중지시키는 방법(1)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실제 매매계약을 통해 매도함으로써 경매낙찰가보다 더 높은 이익을 얻고 싶은 유혹이 많을텐데요? 채무자가 부동산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법원에 경매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를 연기하거나 취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고 채권자에게 경매를 취하해주도록 요청하거나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직접 법원에 근저당권말소청구 또는 청구이의의 소와 경매중지 신청 등을 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경매취소결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경매가 들어오기전에 미리 갚았겠지요.
만약 채무자에게 채무를 전액 갚을 능력이 없고 채권자도 경매취소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채무자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를 진행한다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는 법원에 기업회생 (법인, 일반, 간이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결정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습니다.
(상세한 내용)
https://blog.naver.com/his7078/221947553836
채무자가 부동산경매절차를 중지시키는 방법(2)
기업회생절차 중 부동산경매는 계속 중지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여부결정이 될 때까지 중지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된다면, 부동산경매절차는 중지된 상태를 넘어 부동산경매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부동산경매절차가 무효로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효력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경매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그동안 중지되었던 부동산경매절차가 재개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경매절차는 취소되지 않고, 중지되었던 부동산경매절차가 재개되어 계속 진행되며 최종 낙찰되어 배당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
https://blog.naver.com/his7078/2219733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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